금융투자업규정 제7-7조 (기록보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기록보관) 영 제21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8. 12. 26.>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
자료의 종류 | 최소 보존기간 1. 이사회 의사록 및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 10년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10년 3. 업무위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 | 3년 4. 감독기관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