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3조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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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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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청산업무의 난이도
4.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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