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3조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청산업무의 난이도
4.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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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조의2 ·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제7-11조의3 ·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제7-11조의4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제7-12조 · 투자신탁의 합병제7-12조의2 ·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13조 ·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13조의2 ·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제7-13조의3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제7-14조 · 용어의 정의제7-15조 ·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제7-16조 ·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