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ㆍ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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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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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0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ㆍ보고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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