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 (부수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부수업무) 영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2.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부수업무의 영위방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