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5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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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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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5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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