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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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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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1조(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신탁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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