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7조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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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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