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9조 (신용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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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9조(신용평가 방법)
①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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