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 (기관간조건부매매의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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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 결제방법) 영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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