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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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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