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3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33조(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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