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3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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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3조(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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