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영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
5.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8.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9.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10.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11.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2.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
1.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4.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법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5.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신설 2017. 5.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3-6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 1. 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