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0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1.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③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가.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
나.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다.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ㆍ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
④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2.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⑤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1.전환사채
2.교환사채
3.신주인수권부사채
⑥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6.]
제2절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