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 (매매약정단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매매약정단가)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