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 (매매약정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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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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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매매약정단가)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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