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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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5조(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①신탁업자는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비치는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신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3.>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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