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5조(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신탁업자는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비치는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신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3.>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