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9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①영 제14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개정 2025. 10. 1.>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②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영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개정 2021. 6. 9.>
③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9.>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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