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0조 (종금자산부채현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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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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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0조(종금자산부채현황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ㆍ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ㆍ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개정 2010. 12. 29.>
2.제1호에 따른 자산ㆍ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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