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6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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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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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6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영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영 제85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85조제5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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