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9조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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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9조(평가절차)
①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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