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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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영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
1.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5.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가 자격 및 경력(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2.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3.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삭제 2016. 1. 19., 신설 2023. 7. 20.>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신고일 직전일(공휴일을 제외한다)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출인이 영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제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5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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