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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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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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 영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영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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