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5조 (시장위험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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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5조(시장위험액)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주식위험액
2.금리위험액
3.외환위험액
4.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5.일반상품위험액
6.옵션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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