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38조(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①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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