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경영공시)
①증권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ㆍ위험관리 등 금융기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1.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3.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4.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증권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8.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9.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본장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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