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5조의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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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총 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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