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 (자본증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의2 (자본증권)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4. 29.>
1.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7.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1조제1항에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
1.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개정 2020. 4. 29.>
1.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④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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