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5조 (호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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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호가의 공시)
①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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