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3. 9. 17.>
⑤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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