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7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7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①영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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