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7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7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영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