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80조의2(유사투자자문업 교육)
①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9. 23.>
1.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사항
2.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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