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의2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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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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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3조의2(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1.신탁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신탁계약
2.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금전신탁계약<본조신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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