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3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3(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병비율의 적정성
2.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