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0조 (자산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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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0조(자산부채비율)
①"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②금융투자업자(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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