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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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6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반기별 평가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5-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별 평가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2반기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총점이 120점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건전한 채권의 유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여부 등을 반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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