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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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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