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상임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2025. 9. 23.>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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