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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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3.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4.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신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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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39조 ·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40조 · 증권의 예탁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