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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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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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3.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4.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신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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