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 (신용거래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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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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