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7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7조(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