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7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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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7조(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①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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