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4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의4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 영 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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