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9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적용특례) 영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 및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제3절 영업용순자본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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