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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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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