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5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신용공여,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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