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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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 영 제17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영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 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가.중개신청의 방법
나.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
다.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라.착오매매 정정의 방법
마.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바.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사.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공시방법
아.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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