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9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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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금융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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