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조의2 (재위탁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영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신탁업자로부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재위탁 적용배제) 영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영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신탁업자로부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