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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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5조(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개정 2018. 9. 3.>
3.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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