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4.>
1."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2."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 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
3."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4."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2. 12.>
가.필요유지자기자본
나.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다.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5."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6."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7."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8."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9."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11."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2.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3.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4.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5."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나.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다.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6."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나.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다.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7."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
나.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마.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신설 2012. 1. 3.>
18."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다.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9."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1. 3.>
19의2.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 개정 2026. 7. 8.>
19의3. <삭제 2026. 7. 8.>
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11. 2.>
20."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21."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1. 4., 개정 2025. 6. 2.>
22."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2016. 4. 14., 2021. 3. 18.>
23."3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개정 2016. 4. 14.>
24."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
제2절 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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