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4.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9. 3.>
가.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다.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26. 3. 6.>
5.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
6.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7.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영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8.집합투자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영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설 2013. 9. 17., 개정 2016. 7. 28.>
9.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6. 1. 19.>
10.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신설 2020. 3. 30.>
11.<삭제 2021. 10. 13.>
12.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2. 8. 30.>
13.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8.>
가.「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바.「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사.「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4.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15.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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