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자산건전성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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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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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
1.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자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7. 3. 22.>
2.가지급금과 미수금
3.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개정 2017. 3. 22.>
4.<삭제 2010. 12. 29.>
5.<삭제 2017. 3. 22.>
6.<삭제 2017. 3. 22.>
7.<삭제 2017. 3. 22.>
8.<삭제 2017. 3. 22.>
9.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개정 2015. 10. 21., 2017. 3. 22., 2021. 10. 21.>
10.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신설 2017. 3. 22.>
11.그 밖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개정 2017. 3. 22.>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제3-8조의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2. 3. 27.>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ㆍ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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